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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반드시 등록해야
등록일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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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했는데 받아보니 예상과 다르거나, 원산지 같은 정보가 없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의무적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조 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한 온라인 쇼핑몰.

그 만큼 편리한 구매 방식이지만, 작년에 4천900여 건의 피해 민원이 접수될 만큼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정희주 / 서울시 개포동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데, 정보가 적어 구매가 불편하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302곳에서 판매한 795개 상품 가운데, 17.2%는 아예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같은 제품이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상품정보 의무 등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원산지, 제조일 등 관련 정보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바뀝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는 34개 품목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의류는 소재와 제조국, 제조자 정보를, 식품은 만든 날짜와 유통기한, 원산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와 사후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땐, 사업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경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또한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과 반품, 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의무 등록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시작해, 개인 쇼핑몰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개 의무를 위반한 쇼핑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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