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온실배출권이 거래되면 배출량은 늘지 않으면서 감축에 드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진향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A기업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생깁니다.
B기업은 배출허용량보다 실제배출량이 더 많아 초과배출량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잉여배출량을 B기업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진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과장)
“할당된 배출허용량 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자체 감축비용보다 배출권 시장가격이 더 싼 경우 굳이 스스로 감축하기 보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더 경제입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없을 경우 A사업장은 감축비용이 3백억원이 들고, B사업장은 1백억원이 들어 전체 감축소요비용은 4백억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하면 A사업장은 배출권가격이 싼 B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 1백억원을 절약한 2백억원의 감축비용이 듭니다.
직접감축비용이 2백억원이 든 B사업장도 A사업장에 배출권을 팔아 2백억원의 수익을 내 감축비용은 전혀 들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전체 감축소요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두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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