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한 명당 평균 다섯장 가까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 공화국'이 된 데는 카드사들의 불법모집도 한 몫을 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여신전문협회로부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카파라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카파라치' 꾼이 생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 해 동안 1인당 포상금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요.
하지만 모집인 한 명이 여러 회사의 카드 모집을 하는 이른바 '카드 종합모집'의 경우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건당 최대 200만 원, 1년에 1천 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인 불법 모집의 대표적 유형은 바로 '길거리 모집'입니다.
거리는 물론 터미널과 마트, 놀이동산 등 공공장소에서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모집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속된 카드사 외의 다른 회사의 카드를 모집한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됩니다.
카드사 직원들로 구성됐던 단속반은 지난해 단속 실적이 27건에 그치는 등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여신전문협회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상시점검을 펼치는 것은 물론, 금감원 직원들이 투입된 특별점검반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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