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일반국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록일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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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국도, 농어촌 도로를 이용하는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탔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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