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
등록일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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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위생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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