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등록일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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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자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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