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사이 커피 전문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출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간 거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열 때, 500미터 안에는 새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존 커피 가맹점으로부터 500미터 안에서는 새 가맹점을 내지 못합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고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가맹본부, 상위 5개 브랜드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실하게 상권이 구분될 경우 등 5가지 사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5년 이내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20~40% 이상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는 본부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본부의 또 다른 수익창출의 수단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과도하게 감리비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4월 제과·제빵, 7월 치킨·피자 업종에 이은 세번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의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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