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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구역 지정 요건 완화 추진
등록일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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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직권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가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시설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다 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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