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과 관련해 정부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부는 긴급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동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법률적인 문제를 들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중교통법에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택시는 이 규정에 맞지 않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약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대중교통 수단에 상응하는 여러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법률안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를 봉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정부는 일단 국회를 상대로 법률안 처리 보류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고, 버스 파업기간동안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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