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에 응분의 조치"
등록일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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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과 관련해, 조속히 감찰 조사를 실시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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