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록일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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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외국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로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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