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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커피 전문점 '500m 내 출점 제한'
등록일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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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도 피자나 치킨, 빵집처럼 마구잡이식 출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동일한 커피 가맹점은 500m 안에서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커피 전문점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은 2년간 177%나 급격히 증가해, 그 수가 2천개가 넘습니다.

현재 5대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가운데 20~30%는 상권이 서로 겹쳐,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맛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한 커피 전문점.

그렇다 보니,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본부의 횡포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음성변조)

"본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 못하면 압박이 심합니다. 인테리어나 운영부분에서 (계약)해지 보다는 수익구조를 안 나게 만들어서 착취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본부의 매출을 봤더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가 일종의 수익 사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가맹점 500미터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고, 재단장도 5년 이내는 금지됩니다.

또 매장을 새로 꾸밀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남역처럼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곳은 신규 출점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또 한 곳이 추가로 들어서는 중복 출점은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 5가지 사유는, 주변 가맹점들의 동의를 전제로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동원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거래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도 거리 제한을 포함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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