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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소득자 '소득세·비과세 감면 제한' 추진
등록일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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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신설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최저한세율의 높은 구간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감면한도를 설정하면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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