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례문화를 보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화장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화장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1991년 18%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10년 뒤엔 38%로 늘었고, 다시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7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2017년에는 화장률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현재 55곳에 불과한 화장시설을 13곳 더 늘리고 화장로도 379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조건 없이도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끼리는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자연장지 조성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를 17곳, 납골당 같은 공설 봉안당을 23곳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장사시설 이용과 장례서비스 개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다르게 부과하던 화장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사시설 적립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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