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정명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비롯해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소셜네트워크,인터넷과 전화 등을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선거운동 정보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받은 메시지를 리트윗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10배 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특정후보 지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투표를 독려하는 단순한 투표인증샷만 허용됩니다.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같은 모임을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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