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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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 모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뇌물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피의자 여성이 모든 상황을 녹취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며 즉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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