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 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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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전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 서약서에는 금품·향응 제공과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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