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조건 완화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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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학력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석·박사 학위 취득후 5년 이내'로 돼 있던 제한 조건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려고 할 때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해야한다'는 기준을 '5명 이상 확보'로 하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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