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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카드론 등 소비자 권한 강화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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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했을 때 환불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카드론 이용 때 소득여건이 나아지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소비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표준약관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물론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카드 서비스는, 표준약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사용이 급증한 체크카드는 결제하면 통장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 나가지만, 환불하게 되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카드사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들은 하루 이틀 내에 환불이 되도록 기한을 정하고,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물게됩니다.

또 기프트 카드라고 불리는 선불카드도, 잔액이 20% 내로 남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리볼빙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카드 서비스도 표준약관이 제정됩니다.

카드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카드론의 경우, 앞으로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 카드사에 '금리 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을 1년 이상 장기 대출로 쓰는 이들이 많아진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결제 대금을 다음달로 미뤄주는 리볼빙 서비스는 모든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로 명칭을 통일합니다.

현금 서비스는 리볼빙으로 결제를 미룰 수 없고, 최소 10%는 당월에 결제해야 나머지 결제 금액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말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표준약관의 큰 틀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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