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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사업 '모든 과정 의무 공개'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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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모든 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투명성을 높여 부당행위를 막겠다는 취집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모든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달라진 지방계약법을 보면 우선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 물품의 입찰 참가자와 계약한 모든 사업의 입찰과 계약변경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들에게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청렴 서약서에는 사례와 금품 향응,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집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개에서 모든 사업계약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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