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내년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18살 A군은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약에 내성이 생긴 이른바 다제내성 결핵환자입니다.
그동안 약값과 진료비로 연간 26만 3천원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아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모두 144개로 확대됩니다.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 수급자가 진료비로 지출해야 했던 19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입원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2종 수급권자는 현재 입원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마저 면제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맹호영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번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보다 촘촘하게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향후 5년간 본인부담 면제 혜택받고 질환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또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검사와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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