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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도 20도 이하' 내달 3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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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천㎾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천여 곳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만9천 곳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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