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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미납가구도 난방전기 사용 가능
등록일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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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형편이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내년 3월까지 660W 범위 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한전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가구에 대해 전기를 끊는 대신 220W 정도의 전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 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용량 제한을 660W까지 늘림에 따라 앞으로는 전등·TV·냉장고에 전기장판 2대까지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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