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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시험 연령제한 '40세 이하'로 완화
등록일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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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재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됩니다.

경찰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순경 공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험과목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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