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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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리프트시설로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동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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