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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시험 연령제한 '40세 이하'로 완화
등록일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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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재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됩니다.

경찰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순경 공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험과목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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