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취업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근무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감독 횟수를 늘리고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정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단 두명.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수로 갖춰야 할 서류 또한 70%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청소년 취업자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현재 26만 8천명의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처럼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보면 주로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의 단기간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 중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의 부당행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현재 연 2회 진행하고 있는 점검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스톱처리를 위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 / 고용노동부
“감독대상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운영하고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해 청소년근로지킴이로 직접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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