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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등록일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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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구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담배의 불법거래를 막기위한 의정서가 서울총회에서 채택됐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수와 위조 등 담배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 세계적으로 405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담뱃값이 비싼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 등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을 높여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법규가 서울에서 마련됐습니다.

유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언 월튼 조지 (정부간협상체 의장)

“의정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매뉴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정서에는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안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불법거래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담뱃값 인상시 예상되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가 5년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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