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주민 상속 특례법 첫 적용
등록일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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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이 유언을 통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재산을 일단 중립적인 위치의 변호사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원 심판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윤모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을 김모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례법이 올해 5월 시행된 후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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