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빌라도 주택연금 가입 간소화
등록일 : 2012.11.30
미니플레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집계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빌라 소유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NEWS 16 (17회) 클립영상
-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개혁안 발표 취소 2:17
- "北, 다음주말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 0:45
-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징후에 경고 0:35
- 소아과 야간진료비 인상···외래진료 유도 1:57
- 단독주택·빌라도 주택연금 가입 간소화 0:33
- 재계 "고용 최대한 유지···경제 살리기" 0:34
- '자선냄비' 올해부터 신용카드 모금 가능 1:22
- '31인치 팔 근육' 보디빌더 기네스북 올라 2:27
- 3분기 카드 해외 사용액 역대 최고 0:34
- 법원, 북한주민 상속 특례법 첫 적용 0:37
-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관광객 몰려··· [시니어 리포트] 2:45
- '사진의 변신,시간의 풍경들' [캠퍼스 리포트]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