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파서 관리하는 게 일이었는데요, 내일부터 본인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증명은 신원확인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번거롭고, 위임이 가능해 대리발급으로 인한 위조 피해사례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인숙, 서울 삼청동
" 급할 때 인감도장 찾을 때나, 잃어버릴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만으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 확인 후, 전자패드에 본인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영순, 서울 삼청동
"이렇게 편하게 바뀌니까, 일처리도 수월하죠"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읍면동 사무소로부터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민원24'에 접속하면 쉽고 안전하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기존의 인감증명제와 병행 시행해 민원처리의 편리성을 더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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