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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카드론 소비자 권한 대폭 강화
등록일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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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환불 금액을 한층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카드론 이용 때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통장 잔고 범위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

최근 1억 장 가까이 그 수가 늘어나며 카드 구매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와 달리 환불 기준은 카드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결제할 땐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 나가지만, 결제를 취소했을 때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3일 안팎.

환불이 더 늦어져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론 환급 절차가 더욱 빨라지고, 환급이 늦어질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6% 정도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도 잔액의 20% 내에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통일됩니다.

김영기 국장/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각 카드사마다 약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빙같은 고금리 카드서비스도 표준약관이 마련됩니다.

카드 신용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카드론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처럼 소득 여건이 나아진 고객은,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 제각각이라 혼란을 키웠던 리볼빙은 '리볼빙 결제'로 명칭이 통일되고, 현금서비스는 리볼빙으로 결제를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까지 카드사들과 표준약관의 큰 틀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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