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직 장애인도 고용률 산정 포함 '권고'
등록일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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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할 때 사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을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관리직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사업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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