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개시
등록일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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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온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내년 1월 7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담요를 덮고 장갑을 낀 채 근무하는 직원들.
사무실 내의 온도를 확인해보자 17도를 나타냅니다.
올 겨울 유례없는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대형건물의 난방온도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병남 차장 (한국전력공사 업무지원센터)
"우리 사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 18도를 유지하고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 6만5천 곳의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공공기관 만9천 곳은 18도 이하에 개인전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비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는,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됩니다.
의무 절전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하지만 과태료를 피하는 것 이전에,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절전 참여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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