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시는 분들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당 등 음식점에서 흡연이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관공서 청사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퇴근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합니다.
곳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강문수(41세) 경기도 남양주시
"술을 마시면 담배가 생각나거든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서 식당 안 이어도 이렇게 피우는 거죠."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커피점 등은 실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소는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됐습니다.
손님들도 지정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배미자 (강남 'ㅇ'음식점 사장)
"전 세계적으로 금연하는 추세이고 식사를 같이 하다보면 금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피우시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청사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등도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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