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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금 326억원 미지급…제도 개선
등록일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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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을 따져봤더니,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된 금액만 3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해마다 미지급 금액이 발표됐는데, 자동차보험금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시중 6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미지급금을 조사했는데, 모두 326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수리 도중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 때 30%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대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이 125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약보험금 미지급이 21억 3천만 원, 휴면보험금 미지급금이 18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추후에 고객의 사고 과실이 더 낮게 판단될 경우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미지급금 168억 5천만 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휴면보험금인데요.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158억 원 가운데 137억 원이 휴면 보험금인데, 고객 한 명당 평균 미지급금이 6만 7천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금 환급이 더 수월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초까지 온라인 휴면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 때나 차량사고 접수 때 어떤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 가입자들이 몰라서 보험금을 못 타가는 일을 막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정기적으로 미지급금을 점검해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사 책임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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