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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성희롱 '앱'으로 신고 가능
등록일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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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나 성희롱 등 직장에서 겪는 고충을 이제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안 고충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앱으로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결되고, 이메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 / 고용노동부

"저희가 이미 전국 지방 관세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인선을 해 둔 상태고요,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습니다."

또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예약제도 운영합니다.

최저 임금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외에도 임금 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번으로 전화를 해도 해당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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