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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 다가구주택·종교시설 설립 제한
등록일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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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대강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나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강 주변 시설물 설치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등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과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과 공장 등도 4대강 주변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변시설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등 특정인에게 한정되던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자체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배출량 절감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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