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여행을 위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판촉할인 항공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항공사에서는 환불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컸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Q> 일부 항공사가 환불해주지 않았던 판촉할인 항공권, 앞으론 환불이 된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우선 판촉할인 항공권이란 항공사가 비수기에 항공 수요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을 말합니다.
통상 일반 항공권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효기간, 예약 변경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부 외국 항공사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내걸어왔다는 점입니다.
싱가폴 항공과 호주콴타스 항공사 모두 판촉할인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의 100%를 고객이 부담해왔는데, 공정위가 이런 약관이 사업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싱가폴 항공은 취소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호주 콴타스항공은 앞으로 3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국내외 항공사들 가운데서도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점검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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