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교내취업 반영비율 3%로 제한
등록일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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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대학평가에서 교내 취업의 반영 비율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을 보면 내년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 대학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을 조교 등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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