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웹하드사업자 수사의뢰···음란물 유통 방지
등록일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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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말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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