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정기 실태조사
등록일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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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수급자와 신혼부부 등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 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진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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