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은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것을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반환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법원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핵심 요지는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했던 약관의 무효 여부였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약관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약관 개정 판결을 내렸는데 소비자는 대법원이 약관 개정 판결을 내린 만큼 기존 약관에 따라 근저당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관조항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형구 금융국장 /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비 부담을 해 온 만큼 항소를 통해 부당함을 제기할 것”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고객이 200만 명, 액수는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출자 99명이 농협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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