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사자인 김광준 검사를 구속기소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광준 검사가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일단 김 검사를 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계속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재직 당시 내사를 받고 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5억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업체와 국정원 전 간부 부인으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김 검사가 받은 돈은 모두 10억 376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의 권유로 유진그룹에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특임팀의 공식활동은 오늘로 끝났지만 김 검사가 건설업체와 음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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