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등록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현행 판정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인데요,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받는 장애는 호흡기와 간, 장루·요루, 간질 등입니다.
먼저 호흡기 장애의 경우 늑막에 계속해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장애 5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섬유증으로 호흡기 장애가 심한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1에서 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방광에 구멍을 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개월 이상 발작이 지속되야 가능했던 간질장애 등록을 3개월만 지속돼도 장애 5급을 부여하고 간에 장애가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 3급이 부여됩니다.
최기전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천7백 명이 새롭게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고 4만 2천 명의 등급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등록이나 등급 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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