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여행을 위해 '판촉할인 항공권'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항공사들은 취소할 경우 환불을 안 해준다며 배짱 영업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해 집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저렴한 판촉할인 항공권.
값이 싼 대신 유효기간이나 예약 변경이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에서 판매하는 판촉할인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은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
싱가폴 항공의 인천과 프랑크푸르트 구간 판촉할인 항공권 가격은 56만4천800 원.
같은 노선의 상시 할인 항공권보다 6만5천 원 저렴하지만, 취소 후 고객이 받는 환불 금액은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호주콴타스 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부만 환급, 항공료 100% 고객에게 부담 두 항공사 모두 유류 할증료와 세금만 환급해주고, 항공료는 100%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판촉할인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해 무효인 약관 조항입니다."
상황에 이에 이르자 공정위가 지난 7월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10월부터 싱가폴 항공은 취소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호주 콴타스항공은 앞으로 3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10여 곳의 다른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 여부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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