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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금 326억 미지급···조회 시스템 구축
등록일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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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26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산지 2년도 안된 새 차가 이처럼 크게 망가졌다면 보험사에 추가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권영운 / 경기도 수원시

"주변에서 그냥 다 넘어가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구나 여긴거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몰라서 또는 절차가 복잡해서 못 찾아간 자동차보험금이, 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트비 대신 받는 대차료나 시세하락손해, 휴면보험금처럼 주로 금액이 크지 않거나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권고한 결과 168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지만, 휴면보험금 등 158억 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수봉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휴면보험금 미지급금은 소액으로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내년초까지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간접손배보험금이나 특약보험금 등 지급안내를 문자로 알려, 가입자들의 알 권리를 더 높이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들의 책임 역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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