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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아는 사람'
등록일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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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척 등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1682명.

이는 2010년보다 680여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가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었고, 또 절반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56% ,40%가 강간, 그리고 성매매와 알선 강요는 3%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이별로는 강간범죄자와 성매매 알선 강요는 20대, 강제추행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 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공개항목을 추가하고 고지범위는 확대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위해 이달말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관리ㆍ책임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의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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