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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심야교습 등 불법 여전…2천 여건 적발
등록일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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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학원들의 불법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2천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A 영어교습소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B 학원은 철재 가림막으로 창문을 막으며 자정까지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들 학원은 모두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례로 교습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2만 6백여곳중 모두 2천 180여건의 불법운영이 적발 됐습니다.

이 중 2천여건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강사채용 위반,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 확인됐습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순이었습니다.

교과부는 내년 1월 대입 정시 모집이 끝날 때까지 면접과 구술 등에 대비해 불법학원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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