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가격 고시 의무화
등록일 : 2012.12.10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이·미용실은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NEWS 16 (23회) 클립영상
-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확인 0:32
- 전력수급 '비상'…절전 참여 당부 0:28
- 이달 초순 서울, 1956년 이후 가장 추워 0:24
-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늘고 수능 B형 '가산점' 1:35
- 무등록·심야교습 등 불법 여전…2천 여건 적발 1:34
- "중국, 북한 경유 화물선 검수 강화" 0:28
- 북 미사일 발사시기 조정…기술 결함 가능성 0:35
- '덕혜옹주' 유품 일반에 첫 공개 1:37
- '코끼리 배설물 커피' 등장…한 잔 5만원 1:59
- 무청시래기, 세계인의 입맛 유혹한다 [시니어 리포트] 2:48
- 소비자 피해 사이트 내년부터 강제 폐쇄 0:32
- '성추문' 피의자 사진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조사 0:32
- 내년부터 이·미용실 가격 고시 의무화 0:38
- 커피숍 대학가를 점령하다! [캠퍼스 리포트] 2:08